전라남도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이 주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외국인 이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과 쿼터를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역비자제도를 비롯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 지급 등 7대 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발굴된 법과 제도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7대 법·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국가 출생수당 신설’과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인구를 늘리려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을 지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절실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수 과제다.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차등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꼽힌다.
전남도는 이밖에 지역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체류와 안정적 고용을 돕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와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현 30%에서 50%), 농어촌 경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건축물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 규제 개선 활동을 적극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인구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