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가 공언한대로 특검 임명 주체를 바꿔서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면 (다음주) 월, 화, 수요일 중에 본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17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김포시민들에게 목련 이야기하면서 공수표 남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동훈과 17인의 표도둑' 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특히 채수근 상병 순직의 아픔을 대통령과 차별화 하는 척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여의도 문법에 찌든 나쁜 표 도둑이 되는 것이다. 한동훈 후보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 후보는 지난 23일 출마 선언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 날 "특검으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면 범야권은 신속하게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각 당권주자가 의원들에게 찬성을 종용하는지 보면 된다. 당권주자쯤 되면 8명이야 설득해 낼 것"이라고 당권주자들이 여권 내 이탈표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표결 통과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 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가 8표 나와야 채상병 특검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