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이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세제 지원 축소와 매출 감소에 따라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늘자 중기부는 졸업 유예 기간을 늘려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해외 진출 전용 R&D(연구개발)' 트랙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화 R&D 지원에 나선다. 현지 사업화 기반의 수출 역량 촉진을 위해 △1단계 시장 조사·분석 △2단계 기술개발 △3단계 현지 사업화 실증 등으로 이뤄진 맞춤형 패키지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4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 기준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50억원이고,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수 소상공인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도가 운영돼 왔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활성화엔 한계가 있어 왔다.
지원 사업은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판로개척 △교육 △실태조사 등이다.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