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중기부, 중기 졸업 유예기간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2024-06-30 13:3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이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먼저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고 성장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세제 지원 축소와 매출 감소에 따라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늘자 중기부는 졸업 유예 기간을 늘려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이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먼저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유지하고 성장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세제 지원 축소와 매출 감소에 따라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늘자 중기부는 졸업 유예 기간을 늘려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기부는 '해외 진출 전용 R&D(연구개발)' 트랙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화 R&D 지원에 나선다. 현지 사업화 기반의 수출 역량 촉진을 위해 △1단계 시장 조사·분석 △2단계 기술개발 △3단계 현지 사업화 실증 등으로 이뤄진 맞춤형 패키지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4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 기준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50억원이고,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수 소상공인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도가 운영돼 왔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활성화엔 한계가 있어 왔다.

지원 사업은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판로개척 △교육 △실태조사 등이다.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백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