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28일 오후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논의할 때는 뉴스나 음악, 어문저작물 등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관리가 되는 저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이 더 쉬울 수 있으며, 학계나 공공영역에서 권리자와 인공지능 사업자 간 협상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국제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저작권법’상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Text and Data mining) 예외 조항의 신설 등 산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출 및 이용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침해의 주체에 관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사,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의 개별적인 책임 여부를 유형화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의 경우, 저작권 등록 시 신청인이 인공지능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향후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에 대해서는 권리자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으나, 도입 의무화가 필요한 영역과 표시 방법,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통과된 유럽의 ‘인공지능 법(AI Act)’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콘텐츠 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가 포함된 입법 사례들도 함께 살펴봤다.
하반기에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여부 및 방법 △권리자가 원하지 않을 때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 주제로 다룬다.
협의체 위원들은 “여러 번의 분과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라며 “하반기 회의를 통해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인 현안이자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빠르고 다양하게 스며들고 있다”라며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영향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선안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협의체 운영과 동시에 ‘인공지능 학습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대가 산정방안 연구’와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 정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상반기에만 각 3회에 걸친 회의를 열어 열띤 토론을 펼쳐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별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논의 주제를 선정한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을 논의할 때는 뉴스나 음악, 어문저작물 등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관리가 되는 저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이 더 쉬울 수 있으며, 학계나 공공영역에서 권리자와 인공지능 사업자 간 협상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국제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저작권법’상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Text and Data mining) 예외 조항의 신설 등 산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출 및 이용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침해의 주체에 관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사,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의 개별적인 책임 여부를 유형화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의 경우, 저작권 등록 시 신청인이 인공지능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향후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에 대해서는 권리자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으나, 도입 의무화가 필요한 영역과 표시 방법,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통과된 유럽의 ‘인공지능 법(AI Act)’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콘텐츠 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도’가 포함된 입법 사례들도 함께 살펴봤다.
하반기에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여부 및 방법 △권리자가 원하지 않을 때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를 입증하는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보호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 주제로 다룬다.
협의체 위원들은 “여러 번의 분과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라며 “하반기 회의를 통해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인 현안이자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빠르고 다양하게 스며들고 있다”라며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영향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선안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협의체 운영과 동시에 ‘인공지능 학습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대가 산정방안 연구’와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저작권 제도 정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