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장애인, 노인의 이동권 강화 및 전동기기 이용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사고당 5000만원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사고 발생기준 시점에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5월부터는 안전교육장 운영을 시작했다. 안전교육장은 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에서 운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운행 미숙으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척수장애인협회로 교육을 신청하면 수시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전동기기 안전 운행 이론교육과 실제 주행, 승강기 이용 등 실제 전동기기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1:1 교육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김성제 시장은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