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량 검사는 매년 시군과 합동으로 골프장 농약의 안전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 실시한다.
상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는 현재 분석 진행 중이다. 우기에는 잔디생육 및 병충해 방제로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사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으로 구분해 토양을 채취하고, 최종유출수를 포함한 연못의 수질과 관련한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 농약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는 시군에 통보해 골프장의 잔디와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 사용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농약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디, 수목 등 조경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골프장에서 농약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토양 및 최종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