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장단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중복해 치를 수 있고, 담합에 따라 후보를 내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의원의 소신에 따른 의장단 선거 진출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의원은 이번 개정규칙안을 통해 △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등록제 및 정견발표 신설, △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단일 후보인 경우 투표 절차 규정을 담았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규칙안 내용 중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있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을 ‘교섭단체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로 수정하고, ‘선거일 2일 전’에서 ‘선거 전일’ 등으로 최종 수정 의결했다.
한편, 규칙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제374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