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는 27일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법평가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입법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조례 379건 중 316건이 ‘정비완료’ 됐음을 보고받고(개정 260, 통폐합 31, 폐지 25), 그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소관 상임위별 보고, 도청·교육청 소관부서 설명회 및 통·폐합 등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개별자문 등을 추진한 입법평가 전담부서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큰 공감을 표하였다.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평가대상 137건 조례 등에 대한 연구계획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구 의회사무처장은 “우리 충남도의회는 좋은 법의 정립 및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 권한 강화 등을 위한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