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116개 종목의 상장 우선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 및 잔여 재산 분배 시 우선적으로 배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종류 주식을 말합니다. 이 같은 우선주만의 특권은 배당 공시를 통해 잘 나타나는데요. 공시를 보면 보통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주당 배당금을 책정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장돼 매매되는 우선주들의 경우 구형과 신형 우선주로 나뉘는데요. 1996년 상법 개정 전 발행된 우선주를 구형, 그 이후에 나온 우선주를 신형으로 구분 짓습니다. 신형과 구형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종목명입니다. 신형 우선주 종목명에는 보통 '우B'가 붙기 때문이죠.
예컨대 현대차 그룹에서 발행한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가 대표적입니다. 현대차2우B는 현대차에서 발행한 두 번째 신형 우선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3우B는 당연히 세 번째 신형 우선주라는 얘기겠죠.
먼저 누적적 우선주는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부족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올해 우선주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에 당해 배당과 함께 미수령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 배당을 완료한 후에도 배당이 남을 경우 잉여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뜻하죠.
전환과 상환우선주는 명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발행 조건을 통해 명시한 기간이 지날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게 '전환우선주', 발행한 회사에서 이를 되사주는 권리가 보장된 게 '상환우선주'입니다. 그리고 전환과 상환우선주의 권리를 모두 담은 게 상환전환우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회사 운영이나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는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상환권과 전환권, 우선권 모두를 가지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안전장치이자 이익 극대화 도구를 이용해 사업 성공 시에는 이를 보통주로 바꿔 몇 배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회사 사정이 악화될 경우 투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 역시 이를 통해 조달받은 자금은 회계 기준상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안되는 영세 비상장사나 코스닥 상장사 등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주로 발행했다면 최근 10여년 전부터는 대기업들도 자금이 필요하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 자금 모집에 나섭니다.
다만, 상장우선주와 달리 이 같은 비상장우선주는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결정 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나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발행회사의 신용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 및 상환조건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가액은 낮고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상환 기관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우선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투자 목적에 따라 어떤 종류에 우선주에 투자할지 숙고하면 일반 보통주에 투자하는 효과 대비 몇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투자자금을 안전히 보호하고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도 있다는 것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