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이전에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주주 이익' 추가는 장기적으로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이므로 이에 따른 경영권 방어 보장 제도 도입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경재계의 입장이다.
26일 경제 3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회사의 피고 측 소송 참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승계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했다. 오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대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투자자 대표로 나온 강성부 KCGI 대표이사는 "상법 개정 논의의 시작은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인데 재계의 눈치를 보다가 법을 형해화시킨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사의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에 이사의 배임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계 대표로 나온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에 보다 많이 유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외국인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은 일반주주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사의 의무 개정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은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상법 개정이 구체적 상황별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