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국제적 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번거로운 절차 없이 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ICSD 명의의 계좌를 통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의 시너지를 확대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RFI를 통한 환전은 해당 외국인 투자자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하다. 이를 국채통합계좌와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RFI를 통한 환전 후 ICSD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한국 국채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규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ICSD를 통한 비거주자들의 거래도 편해진다. 현재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간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 환매조건부매매(Repo) 등 기타 거래의 원화 결제에 대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 환매조건부, 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ICSD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해 결제 실패 우려가 있으면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국내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ICSD 명의의 계좌에서 ICSD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특례 조치들이 ICSD의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편리성을 높여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면 국채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내·외 거래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증가해 적정가격에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