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 구매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 수입품 면세 혜택에 따른 세수 손실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베트남 국회에서는 면세 혜택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베트남 현지 매체 VTV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베트남 국회 7차 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팜 득 안(Pham Duc An) 하노이 국회대표는 하루 평균 약 400만~500만건의 물품이 국경을 이동하는데, 각 물품의 가치는 10만~30만동(약 5500~1만6400원)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규모가 약 625억~875억원에 달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소액 물품에만 적용되는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호앙 티 타인 투이(Hoang Thi Thanh Thuy) 떠이닌(Tay Ninh)성 국회대표는 2010년 78호 결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100만동 이하 특급 배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철폐 역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철폐 이유로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최근 소액상품의 국경 간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목했다.
투이 대표는 "매월 약 13억~19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티키(Tiki), 틱톡(Tiktok)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으로 국가 예산은 막대한 세수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많은 국가들은 수입원을 보호하고 국내 생산품과 수출품 간의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철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22유로 이하, 영국에서는 135파운드 이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폐지했다. 태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호 득 퍽(Ho Duc Phoc) 베트남 재정장관은 해당 법 초안에서 소액 상품에 대한 적절한 부가세 세율을 고려하고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