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장모씨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장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판준비절차로 전환해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린다.
이날 구속 중인 장 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등이 굽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장 씨는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돌연 법정에서 "형이 무겁게 나와도 상관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아울러 장 씨의 변호인은 "교도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때문에 수감이 어렵다고 한다"며 정신감정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신감정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7월 16일로 지정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 30분경 강남역 인근의 생활용품매장을 방문해 처음 보는 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분간 대치하다 장 씨를 체포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장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도 장 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등의 황당한 발언을 하며 인질극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