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기업에 제공한 기술은 B사가 외국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기술"이라며 "외국 원천기술에 불과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공개성 자료라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B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대형 조선소인 B사에서 퇴사하며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 자료를 빼돌리거나 직장 동료에게 자료를 받아 중국 경쟁 조선소 측에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 조선소 측과 접촉한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조선소에 한국인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고 자신은 기술 자문을 하는 대가로 중국 업체에서 4억3000만여 원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가 중국 조선소 측에 제공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빼돌린 B사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