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업계, 책무구조도 관련 의견 적극 개진해야"

2024-06-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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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제재 관련 규정·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비롯한 관리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내달 3일 시행되면 보험사도 자산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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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고서 발표…"책임자 제재·감면 판단기준 명확히 규정 필요"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제재 관련 규정·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3일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주요 내용 검토’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비롯한 관리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내달 3일 시행되면 보험사도 자산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양 연구위원은 “보험업권에서도 개정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새로 도입되는 규제 준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위반 시 신분적 제재가 가능하므로 규제적 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제재와 관련한 규정·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법행위 발생 시 책무구조도 상 책임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재 감경·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 연구위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등으로 제재 또는 감면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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