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도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준비

2024-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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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2022년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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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23일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사를 통해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하반기에 이미 설립된 의대교수 노조의 활성화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법부 판결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2022년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하고 의대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 생각이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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