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K-첨단산업...제 22대 국회 개원 한달, 산업지원법 발의 4% 불과

2024-06-2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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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K-경제'를 이끌 산업지원법안 발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조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00건 이상 발의됐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3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재해 발생 시 기업인의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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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 시가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주요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 시가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K-경제’를 이끌 산업지원법안 발의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기술 패권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만 정치권의 후진적 정쟁에 발목 잡혀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830건이며 이 중 산업지원법안은 34건으로 전체 중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단지, 혁신도시 조성 등 간접지원 법안이었고, 특히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된 법안은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조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00건 이상 발의됐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3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재해 발생 시 기업인의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 약 한 달이 지났지만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산업계에선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반기업적 성향을 띤 입법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의 쟁의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그동안 재계에서 반대해온 법안 발의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회사 노동조합의 노동쟁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산업계에서는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파업, 집회 등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노조의 권리 확대와 쟁위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분위기를 타고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 법안을 야권에서 다시 발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도 마찬가지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 혹은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런 입법 기조가 지속되면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 대통령 선거, 글로벌 공급망 전쟁 등 주요 현안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칩스법을 포함해 하루빨리 산업계를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다"며 "다만 국회 다수인 야당에 의해 한쪽으로만 치우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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