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로 대차시 25일만 보상…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2024-06-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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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렌트카를 빌릴 경우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차(출고 후 5년 이하)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한다.

    예컨대 사고 직전 중고시세가 3000만원인 경우 20%(600만원)에 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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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사고, 수리비 시세 20% 넘어야 시세하락 손해 보상"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렌트카를 빌릴 경우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자동차보험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일례로 정비업체에 차를 입고한 A씨는 예상 수리기간이 5개월로 잡히자 수리기한 전체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가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쓸 경우 25일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이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는 수입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돼 실제 손해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신차(출고 후 5년 이하)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한다. 예컨대 사고 직전 중고시세가 3000만원인 경우 20%(600만원)에 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된다.
 
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단독사고)으로 인한 손해만 보장한다.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 등과 충돌해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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