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으로 출산율 회복에 나선다

2024-06-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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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가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가 동해시에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동해시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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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부터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

동해시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청사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가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지 않는 강원도 내 12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만 산후조리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시를 포함한 2개 시군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해시는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4일 공포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정의하고,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산후조리'는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가 동해시에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동해시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출산율 회복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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