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수사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빠져나가게 했다"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도주대사 오명을 쓰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오늘 입법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인 것 같다. 개인의 출국금지 사유를 장관이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께서 저를 고발하셨는데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받아쳤다.
또 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두 차례나 국회 법사위 회의에 불출석했다. 왜 따라 하는 것이냐"고 묻자 "무슨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을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시냐. 모욕적이다"고 반발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엔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다만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