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로 A호텔, 불법 체류자 고용 '가짜 5인' 위장…임금체불 고소당해

2024-06-21 17:4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호텔이 고용비자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각종 수당 지급의무를 피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21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종로구의 ㄱ호텔에서 약 2년 8개월 간 근무했던 A씨는 지난 3일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1억3500만원이 체불됐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미사용연차구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맟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다.

  • 글자크기 설정

'가짜 5인 미만' 위장해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으로 피소

"39시간 연속 근무...약 1억 3500만원 임금 체불" 주장

호텔 측 "5인 이상 인정..휴게시간 뺀 수당 다줬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2023.06.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호텔이 고용비자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각종 수당 지급의무를 피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21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종로구의 ㄱ호텔에서 약 2년 8개월 간 근무했던 A씨는 지난 3일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1억3500만원이 체불됐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미사용연차구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맟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난해 8월 한 달 만 빼고 B씨 등 2명이 운영하는 ㄱ호텔 및 ㄴ호텔에서 근무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 82시간 이상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렸다. 오전 11시에 출근에 익일 오전 11시에 퇴근하는 등 격일 24시간씩 근무하면서 월 300만~350만원을 받았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는 이틀 동안 9시간을 빼놓고 연속 근무한 적도 잦았다. 격일 24시간에 더해 야간 15시간 추가 체제로 근무하면서 월 550만원 가량을 받았다. 
 
그는 "근로계약서상 6시간의 휴게시간을 기입해놓고 있지만 사실상 대기시간"이라며 "새벽에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언제 전화나 손님이 올지는 알 수가 없다. 몇 십분씩 쪽잠을 자는 식으로 잠을 보충한다"고 했다. 또 새벽 시간대 결제 내역 등이 증거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A씨는 통상 임금 1만1694원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달마다 약 300만~600만원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수당이라는 취지다.

그는 대실 청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5인이 넘는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해왔다며 증거를 제출했다.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돼있었으나, 방문취업 비자(H2)가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을 맡겨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연차 휴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계산에 따라 A씨가 못 받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은 1억2092만원에 달한다. 미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합치면 총 임금체불액은 약 1억3504만원이다. A씨는 "대표가 곧 개업할 사업체에 오래 다닌 직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3년 간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5인 이상 근무해왔던 점은 인정하나, 그에 따른 수당은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A씨가 '대기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상 6시간의 휴게시간'은 지시가 없었으니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씨 측은 "충분히 휴게시간을 줬는데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떤 업무 지시도 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대기라고 하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