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다시 묻겠다. 증인 선서 거부하겠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정 위원장이 세 번째로 "다시 묻는다. 이 전 장관, 거부하시겠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별도 공지를 통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그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지만,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그 증언 내용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그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아래 위증으로 고발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 역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