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1일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종섭 #채상병 #청문회 좋아요1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지윤 yoon0930@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