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국에 中·日 등 7개국 지정…韓 2회 연속 제외

2024-06-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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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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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사진EPA 연합뉴스
[사진=EPA·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회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중국에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재무부는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가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찰대상국이 된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은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어서, 명단에 오르더라도 큰 타격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간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명단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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