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백광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표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자금을 자신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며 "발각을 염려한 임원들이 여러 차례 만류했어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경영 일체에 관여하지 않는 점과 인적 구성 변화, 준법 경영인 제도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11개월가량 구속된 점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 고려하면 원심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 원을 사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뒤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 쓰듯 회사자금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횡령·배임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