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2024-06-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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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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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현황 사례공유 및 현장상황 점검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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