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휴대폰 요금 최대 90% 탕감…내일부터 신청받아

2024-06-20 14: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밀린 통신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 등을 최대 90% 탕감해 준다.

    통합 채무조정 시행 전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은 통신채무를 추가해서 조정받을 수 있다.

    통신채무만 있는 사람은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정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

서민 통신채무 지원…21일부터 채무조정 접수

서울 시내 휴대폰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부터 밀린 통신요금과 휴대폰 결제대금 등을 최대 90% 탕감해 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금융 부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라 민간기업과 협력해 마련한 정책이다. 이번 방안에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20곳,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곳이 동참했다.

그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선 금융채무만 채무조정을 했다. 밀린 통신비는 신복위 금융채무 조정자가 통신사에 따로 신청해야 분납 등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져 밀린 통신비도 통합해서 탕감받을 수 있다. 신복위에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90%까지 감면해 준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는 30%를 일괄 감면한다. 세종텔레콤·KB리브엠·스테이지파이브 등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는 최대 70% 탕감한다. 

통합 채무조정 시행 전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한 사람은 통신채무를 추가해서 조정받을 수 있다. 통신채무만 있는 사람은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도 중단한다.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다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후 3개월 넘게 상환액을 내지 않으면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통신채무 조정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취업과 신용관리도 돕는다.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신복위는 통신비 고의 연체자나 고액 자산가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와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통합 채무조정 신청과 접수는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최대 3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간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가 가능해져 복지 재원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서비스가 일상생활 필수재가 된 만큼 이번 방안은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위·통신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취약계층 재기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