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병원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경남 사천서 10대 흉기 휘둘러…또래 여성 숨져"내란공범, 부역자!" 적힌 근조호환에 흉기까지...경찰, 김재섭 신변보호 한편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환자 #의사 #흉기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건희 topkeontop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