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병원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고스톱 시비'…지인 흉기로 12차례 찌른 60대 징역 10년양주서 40대男 직장 동료 여성 흉기로 찌르고 도주..."생명엔 지장 없어" 한편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환자 #의사 #흉기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건희 topkeontop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