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이 자리한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에 대한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그간 코레일유통 충청본부는 공모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2주가 지나기 전 임대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 왔다. 지난 4차 유찰됐을 때도 지난 달 16일 공모를 마감하고 11일 만인 같은 달 27일에 공고를 냈다. 이 타임 스케줄을 감안하면 지난 10일 공모가 끝난 만큼 이달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코레일유통 측은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 모집 공모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사업자 공모는 잠정적으로 보류됐다"면서 "공모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뒤 추후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액 월세 논란은 코레일유통이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로 월 매출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이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25억9000만원)을 근거로 매긴 월세이긴 하지만 임대료 적정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성심당은 다섯 차례 진행된 임대 모집 공모에 모두 참여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강한 의지와는 달리, 임대료 수수료율을 코레일이 제시한 기준보다 낮게 써내면서 번번이 탈락 처리되고 있다. 계량평가(80점 만점)에서 0점 처리되면서다. 코레일유통이 내부 규정에 따라 제시한 수수료율인 17%에 턱 없이 못 미쳤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역사 내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범위를 17%~49%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성심당을 빼곤 다른 매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성심당 측은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월 매출의 17% 수수료율은 너무 과도하다"며 기존 월세(월 매출의 4%, 1억원)을 적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쟁 입찰에서 유찰이 계속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 자리의 월 임대료는 3억900여만원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여전히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성심당을 제외하곤 전무하다.
고액 월세를 부과한 '악덕 임대인'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코레일유통은 수수료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 논란 불식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성을 띤 코레일의 역사 내 매장을 백화점처럼 운영하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해 임대 수수료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연구용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연구용역으로 권고안이 도출되면 향후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성심당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차등 적용안'에 대한 의견도 들을 방침이다. 청년창업 매장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차등 지급 시 효과, 부작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제도를 활용해 임대 수수료 문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의견을 받아 처리하면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입점 매장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 진단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라면서 "성심당 월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입점 매장의 수수료율 산정방식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입점 매장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연구용역 외에도 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여러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