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4곳과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 7곳 등 총 11곳이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이다.
정부는 등급이 미흡 이하(D·E)인 13개 기관의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성과급 지급도 제한된다.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은 기관 유형과 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2개 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은 100%,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7곳의 임원 성과급은 50%씩 각각 삭감된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한 페널티 조치가 기관장의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D등급을 받은 11개 기관 중 한국공항공사와 도로교통공단의 기관장은 현재 공석이다.
E등급을 받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경우 기관장이 없어 해임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만 해임건의 대상이 되는 만큼 다음달에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돼 지난해와 같이 부진한 성과를 거둬도 해임건의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된다.
기관장의 성과급이 삭감되는 발전자회사 5곳의 경우 기관장의 임기가 지난 4월 이미 만기돼 사실상 페널티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C등급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최대 25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미흡 이하 평가를 받으면 이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중시하는 혁신과 재무 건전성을 이끌 선장이 없는 선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