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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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안 제3조에서는 돌봄인증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는 돌봄인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돌봄인증의 기준, 심사, 절차, 돌봄인증기관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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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 기대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종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에 신뢰를 확보하고, 어르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3조에서는 돌봄인증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는 돌봄인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돌봄인증의 기준, 심사, 절차, 돌봄인증기관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을 규정했다.

안 제5조에서는 돌봄인증의 대상을 규정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인증 신청, 기준, 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 유효기간 등 인증 실무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안 제12조에서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인증 사후관리, 취소, 통계 관리 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15조에서는 경기도 돌봄인증 위원회를 규정했다. 안 제16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규정했다.

최종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돌봄인증서 및 돌봄인증패 발급, 돌봄인증기관 내 시설 개보수 지원, 돌봄인증기관 내 보장구, 편의장비 등 지원, 돌봄인증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돌봄인증기관 홍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 더 좋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인증에 있어서 인권돌봄의 개념을 적극 반영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권돌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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