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돕는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소개와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향후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 강화와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때 피해 환급금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채권소멸 등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은 금액을 말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동시에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과 배상을 신청한다.
제도 신청 방법은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 상담창구로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피해환급금 결정·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뤄진 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되고, 배상금액이 지급된다.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보도자료 배포(총 4회), 은행권 수시회의 개최, 내부 절차 정비,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 확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