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시민단체 사무처장' 고발

2024-06-18 10:4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전했다.

    조광현 사무처장 등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 5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TV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에 의해 이미 고발당한 바 있으나, 수사를 담당한 대구역시경찰청은 올해 5월 7일 홍준표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구TV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 글자크기 설정
대구시는 지난 17일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지난 17일, 조광현 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전했다.
 
조광현 사무처장 등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 5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TV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에 의해 이미 고발당한 바 있으나, 수사를 담당한 대구역시경찰청은 올해 5월 7일 홍준표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구TV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조광현 사무처장 등은 이미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7일,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배달앱인 대구로의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장하며 홍준표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난 바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5월 22일, 홍준표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구시 소속 직원들이 대구 MBC와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고발해 오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총 3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며,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