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 "중처법 2년 유예안, '민생법안 패키지 1호'에 담아"

2024-06-17 15:3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을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에 담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사진중소기업중앙회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 여섯 째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을 '22대 국회 민생법안 패키지 1호'에 담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오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공식 발의하고 왔다는 보고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중처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위험 소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할 것이 아니고 유예하고 준비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은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되, 업종별·상황별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진전이 없다"며 "오늘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획일적인 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직도 여전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선진국이 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추진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