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조심…車사고 과실분쟁, 10건 중 3건 차로변경 사고

2024-06-16 16:0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최근 3년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사한 결과, 차대차 사고 3건 중 1건은 차로 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6.5%)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5.2%)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3.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車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데이터 분석 결과

ㅇ
[자료=손해보험협회]
 

최근 3년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사한 결과, 차대차 사고 3건 중 1건은 차로 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후행 직진 대 선행 차로변경 사고가 전체 29.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6.5%)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5.2%)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3.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