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무허가 건물주 A씨가 서울 시내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관청 또는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도 인용하며 "조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분양 대상자로 포함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러한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서울 용산구에 무허가 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조합 측은 A씨에게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본인이 2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조합이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