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건물주에 재개발 2주택 분양 불허..."건축물대장 확인 돼야"

2024-06-16 15:2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법원이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 건물주에 대해 주거전용면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이들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관청 또는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도 인용하며 "조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분양 대상자로 포함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러한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서울행정법원, 용산구 무허가건물주가 재개발조합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측 손 들어줘

법원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 있어"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 건물주에 대해 주거전용면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이들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무허가 건물주 A씨가 서울 시내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건축물 가격 산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公簿·관청 또는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도 인용하며 "조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분양 대상자로 포함하는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러한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확대해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서울 용산구에 무허가 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조합 측은 A씨에게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2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1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본인이 2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조합이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