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지원도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이 이날부터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7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28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28개월 치로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1969년∼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하나은행, 피치로부터 독자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된 'a' 획득하나은행, 시중은행 최초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40세 #인사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상현 jshsoccer7@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