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군기 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군기훈련을 지시, 실시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 혐의와 군인권센터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장은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