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장기상품 개정…'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 출시

2024-06-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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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가 6월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 35일, 종합병원 50일, 요양병원 100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185일이지만, 신설 담보의 입원일수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85일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형병원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2~3인실 입원일당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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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간편 상품에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부가

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가 6월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담보 5종은 건강·간편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81일 이상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형병원의 다인실 외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도 신설해 입원에 대한 고객 니즈를 폭넓게 반영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 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보상한다. △입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3종이다. 기존 입원일당 및 간병인 사용 담보에 추가해 365일로 보장이 확대된 것이다.

단 요양·정신·한방병원에서 입원한 입원일수는 최초 입원 후 180일에 합산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 35일, 종합병원 50일, 요양병원 100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185일이지만, 신설 담보의 입원일수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85일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형병원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2~3인실 입원일당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일 한도로 보상한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2파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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