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은 대구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전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고 있고, 그중 380만 명이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라고 한다.
현재,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12개의 지자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관련 조례 없이 일반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만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연도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대다수 시민이 하루 중 약 8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기에 실내공기질 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