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달하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5일 제8차 도계위에서 이들 지역의 재지정이 이례적으로 보류된 바 있다.
도계위의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이번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지가 안정 효과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