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막' 구축 나선다

2024-06-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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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술집에서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근절 포스터와 진단 스티커를 배포한다.

    2단계 '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 '진료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와 전문 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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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마약 적발시 업소도 행정처분 대상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 사진서울시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와 전문 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술집에서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근절 포스터와 진단 스티커를 배포한다.

시는 13일 이달부터 7월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형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마약류 3중 방어체계(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가 캡슐, 젤리, 액상 등 간편 섭취 형태로 은밀히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영업자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 차단과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방어체계 1단계는 '반입 차단'으로 입구에 영업자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 금지 안내문을 게시한다.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다. 

2단계 '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 '진료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와 전문 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이는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 사건 적발 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다만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유흥시설 영업자에게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손님들 인식을 개선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 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때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소 출입구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 사진서울시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는 마약류 반입 금지 게시문.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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