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비사업 지연 방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요건도 완화해 선임 시기 조기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개선한다.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