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2024-06-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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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정비사업 지연 방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우선 개정안에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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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하반기 국회제출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비사업 지연 방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요건도 완화해 선임 시기 조기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개정안에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개선한다.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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