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14일부터 시행

2024-06-13 11: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분산법은 전기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만들어진 지역에서 쓰도록 해 에너지 이동(송전)에 필요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전력 생산(발전)시설은 충청, 강원, 영호남에 집중한 반면 소비는 서울·수도권에 집중한 현 상황을 해소해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현 상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뜻)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