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뱅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2/20240612155241380272.png)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재도전한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상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제휴를 맺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중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다. 상장예비심사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사전심사로, 이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뒤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지난 2월부터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준비를 이어왔다.
고객수 증가도 상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케이뱅크 이용 고객은 최근 1000만명을 돌파하며 기업평가에 중요한 성장성을 한층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시장에서는 케이뱅크의 기업가치를 5조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현재 가치와 케이뱅크를 단순비교하긴 어렵지만, 케이뱅크는 상장 후 3년간 높은 여신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은행권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경비율(CIR)이 20%대에 진입하는 등 카카오뱅크보다 앞서나가는 지표도 있어 이를 반영하면 기업가치는 5조400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업비트 의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2019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업비트와의 제휴를 계기로 고객과 저원가성 수신을 빠르게 확보한 바 있다. 지난 1분기 케이뱅크 수신 잔액 24조원 중 업비트 예탁금은 5조원으로 전체 수신의 20% 수준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현 0.1% 수준인 이자율이 10배 수준인 1%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기업가치 산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은행은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을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투자자예탁금과 같이 운용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연 1% 수준으로 금융권에선 법 시행 후 가상자산 역시 이용료율 1%로 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비트에 내줄 이자가 0.1%에서 1%로 올라갈 때 업비트 예치금(5조원)에 대한 이자는 500억원에 달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대부분은 대출이자나 비이자이익이었고 업비트 의존도인 수수료 이익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올해 1, 2월 업비트를 통한 유입 고객은 10% 수준이고, 케이뱅크 자체 여·수신 상품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