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자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정부측에 관련 보험약관 개정을 건의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하게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부 개정안의 경우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 원보다 36만 7000원이 적은 920만 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 2000 원이 많은 52만 7000 원을 내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 원이 적은 276만 원이다.
배도 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 원이 낮은 4253만 원이다. 보험료는 104만 원이 증가한 1587만 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 원이 적은 1489만 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건의 내용은 △귀리 보험가입 수확량 상향(416kg/10a) △시설작물 지급기준 완화(30%) △노지 표고버섯, 수국(화훼) 보험 가입 품목 추가 △일조량 감소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기준 마련(25% 감소 시 재해조사 실시) 등이다.
또 기존에 건의했던 △보험가입(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젓값 제외) △보험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보리․밀 붉은곰팡이병, 복숭아 탄저병, 배 검은별무늬병 등) 등도 재차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 이상기후로 상반기에만 일조량 감소, 저온, 집중호우 등 8건(평년 6.5건)의 농작물 재해가 입었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일상화·대형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