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각종 위원 등 위촉 제도 수정 주문

2024-06-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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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군포시의회가 군포시에 교류협의, 국외출장심사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고쳐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훈미․신금자 의원 등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사안을 지적했다.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는 시의원이나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하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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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중복 위촉, 근거 없는 '명예시장' 위촉 등 해결도 요구

사진군포시의회
[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가 군포시에 교류협의, 국외출장심사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고쳐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시의회에서 행정지원과와 자치분권과 업무 감사 도중 나온 발언이다.

먼저 교류협의 분야에서는 교류협의회 구성 시 위원 선정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혜승 의원은 “예산이 투입될 각종 교류사업을 협의․심의하는 교류협의회 위원의 경력이나 신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보인다”라며 “위원 선정 시 자격이나 전문성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장심사 분야에서는 이동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군포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촉 위원 6명 중 5명이 공무원이어서 심사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50% 이상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심사 원칙으로 ‘서면심사’가 규정돼 있는데, 다른 지역 사례나 심사 정확성을 위해서는 대면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도 수정을 요구했다.

이훈미․신금자 의원 등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사안을 지적했다.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는 시의원이나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하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이날 행감에서는 올해 1월 시가 위촉한 ‘명예시장’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한편 이길호 시의회 의장은 “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원회 등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시민 삶에 밀접한 결정을 내리는 만큼 꼭 필요하고, 적합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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