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사진=연합뉴스] [속보] 40대男 양주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 찌르고 도주관련기사법원, 사건처리 불만 갖고 경찰서 흉기 난동 벌인 70대에 집유 선고'공중협박 행위 처벌 가능' 개정안 국회 통과에 법무부 환영..."흉기소지죄 신설 노력" #경찰 #도주 #동료 #양주 #직장 #흉기직장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1 기자 정보 이건희 topkeontop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