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대답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사과한 것이다.
이어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아마 그 과정에서 치유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차관은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