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지난 7일 만안·동안구청·만안·동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펼쳤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륜차 불법행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만안구 안양역, 동안구 평촌 학원가 등 두곳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소음 기준 초과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했다. 또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추진에 따라 시행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불시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